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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집행유예(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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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47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2년,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 다시 2008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대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2014. 8.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2.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수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에 더하여 소위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다면 비록 의뢰인이 범죄를 행한 때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力說)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 다시 2008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대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2014. 8.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2.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수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에 더하여 소위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다면 비록 의뢰인이 범죄를 행한 때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力說)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