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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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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499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3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16년 8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비록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6년 7. 13.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이고 과거와는 달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