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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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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3.27
- 조회수 :52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이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운전기사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드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의 3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뿐 아니라 교통 상해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는 지나치게 높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도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만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이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운전기사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드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의 3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뿐 아니라 교통 상해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는 지나치게 높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도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만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