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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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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1.09
  • 조회수 :92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29일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19년 6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던 것을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후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한 후 대리기사가 돌아가기 편한 위치에서 집까지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밝히면서 비록 짧은 거리지만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최하 1,0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작량감경(법원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것으로 법률에 정해진 형의 하한의 1/2까지 감경 가능)까지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관대한 판결을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