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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일부 무혐의, 일부 무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871
  • 댓글0건

본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하여 후진 주차를 하다가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미한 사고였고 차량에 전혀 흠집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약 소주 1/2병을 더 마셨을 무렵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0.138%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1차 경과

먼저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전치 2주의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현실적으로 2주짜리 진단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되고 있다는 점, 사고 경위를 볼 때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되, 다만 의뢰인의 추가 음주부분은 측정된 수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중간 결과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108%로 보고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4. 2차 경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나, 검사가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수치가 적용된 것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1%를 기준으로 면허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 미만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여 보면 0.1%미만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다만 0.05%이상인 점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