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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 [재판 중 무면허 사고]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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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77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4월, 2018. 9월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8. 12월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 3월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가장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최근 ‘3년내에 음주전력이 있는 자’였고 특히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범을 하였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무면허 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사건은 무면허 사고 사건의 경과에 따라 구속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충실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