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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벌금 감형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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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664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2월 혈중알콜농도 0.13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하는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일반적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을 감형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은데다가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만큼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적인 양형 요소를 찾아내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조언을 하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형에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12월 혈중알콜농도 0.13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하는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일반적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을 감형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은데다가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만큼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적인 양형 요소를 찾아내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조언을 하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형에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