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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뺑소니)] 항소심 감형 출소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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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60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 발목을 절단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제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우측 발목이 절단되는 영구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의뢰인의 수감생활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아무런 전과도 없는 만 25세의 어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옳은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 후 항소심 선고와 함께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