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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출소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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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540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게 선고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 의뢰인은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을 더하여 총 14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그 밖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