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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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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62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2.부터 2009.까지 총 6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8.에는 이종 범죄로 2건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8. 10.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과거 7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추세에 따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주차장이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접촉사고였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과거 7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