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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감형(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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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476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2013.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음주운전을 하여서 2013 6.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2018. 10.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인 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는 한편 당시 사고의 경위나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고, 비록 현장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많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7.,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2013.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음주운전을 하여서 2013 6.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2018. 10.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인 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는 한편 당시 사고의 경위나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고, 비록 현장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많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