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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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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97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7년 4월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5년 내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3년 이내였고 최근 2회의 전력이 모두 음주 뿐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비롯해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봉사 조건이 붙은 집행유예 판결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