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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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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98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만도 9회에 이종범죄의 전과까지 합하면 총 12회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2017년 6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실 의뢰인은 그동안 정식재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하리만큼 많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과 의뢰인을 전력을 고려할 때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뢰인이 2011년까지 거의 1~2년 간격으로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를 범하던 것과 비교하여 이번 사건은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범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과거사건 이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상태를 오인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이고, 향후에는 실수로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