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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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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920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9년, 2001년, 2004년, 2009년, 2010년 4차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차례의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6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1998년과 2012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총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7년 4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이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8회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단기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전력이 2010년의 것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그 이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를 준비, 제출하고 이번 사건 역시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량을 찾지 못하는 대리기사와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외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매우 많은 것을 불리한 양형이유로 보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한 내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