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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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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688
  • 댓글0건

본문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2015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7년 4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주장 가능한 모든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의뢰인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