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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이종)중 음주3진]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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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6
  • 조회수 :454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2018. 9.에는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배임증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을 약 2개월 조금 넘게 남겨 둔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재판이 선고될 시점에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