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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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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1
  • 조회수 :33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7월 친구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240%의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라도 발생하였다면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까지 성립하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때문에 피해자는 매우 화가 났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2~3주짜리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 설득하여 상해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적절한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대물 피해를 입히고 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검사는 음주 운전의 점과 대물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법정에 서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