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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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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29
  • 조회수 :88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7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7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대물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단속기준치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이전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던 것을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2%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가 검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고,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해외영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선고 받게 되면 비자 문제로 해외 출장에 제한을 받게 되어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의뢰인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까지 분석하여 법원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을만한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음주 2진이 아닌 3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