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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정범죄가중법(=윤창호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벌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7.03
  • 조회수 :72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19. 1. 4.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 2인에게 각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우측 견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전에 비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음주운전이나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악의 경우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직업 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더라도 징계해고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처벌이 절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이전보다 더욱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는 한편,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겠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