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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혐의없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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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1,00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부터 2017.년까지 무려 5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중에 2회는 음주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까지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까지 더해진 것이었으며 1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뢰인은 벌금형 뿐 아니라 2013.과 2017.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선고 받아 확정되었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 12.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상대방의 신고로 인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은 당일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지만 신고자와 시비가 붙은 이후에 화가 나서 트렁크에 실려 있던 지인에게 부탁해 구입한 면세 맥주 2캔을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운전 후 음주측정 사이에 술을 마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의뢰인이 측정 전에 맥주를 추가로 마시지 아니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지휘까지 하면서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으려 하였지만, 변호인의 적절한 대처 덕분에 결국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