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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삼진] 항소심 벌금형(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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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799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7.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고 달리 음주측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가 없었고 증거 역시 명백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사건의 형에 과거에 선고받은 형까지 더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출소하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선고 전까지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제1심에서 최소한의 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수감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전략대로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작량감경까지 받아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인 징역 6월을 받았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 출소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