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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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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69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8.과 2009. 두 차례 음주운전과 2003.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8. 11.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 상,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라도 선고되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 이상의 성과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중 일부는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는, 즉 음주삼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나머지 전력도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의 전력이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거 전력에 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비롯한 현재의 상황을 비롯하여 모든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