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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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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606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1993.부터 2014.까지 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총 11건의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8. 9.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록 이종전과이지만 다른 범죄전력이 매우 많았으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1회뿐이더라도,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언제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과거 의뢰인이 처벌받았던 범죄들에 대하여 간략한 해명하고 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는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면에서 전혀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많은 전과에도 불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수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1993.부터 2014.까지 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총 11건의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8. 9.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록 이종전과이지만 다른 범죄전력이 매우 많았으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1회뿐이더라도,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언제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과거 의뢰인이 처벌받았던 범죄들에 대하여 간략한 해명하고 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는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면에서 전혀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많은 전과에도 불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수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