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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벌금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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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1.02.22
  • 조회수 :50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5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2020. 8.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입건,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중의 범행이었으므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원래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이 면허가 취소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의 부탁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사정을 비롯하여, 교통사고가 상대 차량에 의해서 야기된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하여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