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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음주운전(사고) 재범]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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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6
  • 조회수 :350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2015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년 초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지인에게 전송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두 건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두 건 모두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그나마 다행히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는 않아서 음주운전으로만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전과가 있었고 단순 촬영을 넘어서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 2진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이 사건의 경우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된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하여 재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신청’을 하여 두 개의 사건을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병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여야 할지 결정하여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르는데 주력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같은 범죄를 되풀이 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했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징역형의 실형을 면함과 함께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