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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 작성자 :박한얼
  • 전화번호 : 010-9015-0110
  • 이메일 :bondub@hanmail.net
  • 작성일 :작성일19.03.25
  • 조회수 :505
  • 댓글1건

본문



혈중 알콜농도 0.11 수준으로(정확한 수치 확인못함) 면허취소예정이며 경찰조사 진행전입니다.
(금주 목요일 조사예정, 발생시각 3/23 오전 5시반경)
대방동-> 여의도구간 근거리 운전이며, 집앞 적신호에서 긴장이풀려 잠시 졸았는데
뒤따르던 버스에서 추돌사고가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신고)
차에 이상과 충격신호가 없고 경찰에서 신고한 버스운전기사가 아프다고 하는걸 무마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 향후 대응방법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전화상담요청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적신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질문자의 차량을 버스기사가 뒤에서 추돌했다는 내용 혹은 주행 중에 사고를 내고도 법률상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신고내용을 경찰이 독단적으로 무마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 삼을 경우 경찰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기 때문이죠. 앞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조사내용을 검토한 검사의 결정을 통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따라 다양한 법리주장과 양형주장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주시거나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