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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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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1
  • 조회수 :19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4년의 것으로서 음주 2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포함되는 전력은 아니지만, 형벌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되는 것이었고, 최근 전력이 2016년의 것으로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력이 있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국책은행 중 한 곳에 재직 중이었고 인사규정 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법원에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각종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