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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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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9.04
  • 조회수 :42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20km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대물·대인 모두 보험이 접수되었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다행히 사건이 발생한 바로 이틀 뒤에 법률사무소 세웅을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1~2주짜리 진단서가 쉽게 발급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이를 근거로 상해 유무를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향후에도 상해를 주장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법률상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행했고 비록 인사사고는 제외되더라도 사고까지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였고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이 사건은 단순 대물사고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처벌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