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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재물사고] 약식명령 벌금형(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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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3.30
  • 조회수 :382
  • 댓글0건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70%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공원에 있던 시설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이미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과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은 엄벌에 처해짐이 마땅했으나,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