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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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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9.04
  • 조회수 :48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50만원, 400만원,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2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보통 3회의 음주운전인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의뢰인은 4회째의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징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의뢰인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까지 분석하여 법원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을만한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음주 4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