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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0.2%초과)]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9.04
  • 조회수 :42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마을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다행히 승객과 버스 기사 모두 다치지는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법원에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법이 정하고 있는 최하한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