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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03.27
  • 조회수 :64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 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대인·대물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틴 점,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의 비교적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는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설령 이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에 불과하므로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