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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뺑소니)]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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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7
  • 조회수 :53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인 차량의 후방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상태여서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 외국 출장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정리한 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한편,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