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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600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3년 9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201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3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향을 방문하였다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당일 수회에 걸쳐서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하였으나 타인과의 시비로 인하여 그 타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하였고, 이후 차안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셨는데 이 때문에 단속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온 것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한편, 당일 시간대별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체크하고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단속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