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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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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37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년과 2013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보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삼진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회사의 의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법원에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