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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면허취소] 기소유예(음주삼진 면허취소처분 구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11.05
  • 조회수 :45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5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업무차 제주도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삼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가 2005년의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소위 ‘음주삼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2001년 이후의 음주 횟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음주삼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음주삼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음주측정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위법을 저지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허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하였고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직접 담당 검사를 만나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법률상·사실상 필요한 모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2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고 바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