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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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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80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4명에게 각 3주, 2주, 2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로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어렵게 국책연구기관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최종 음주시각과 사고시각 및 음주측정시각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그 밖에 직업상의 불이익 등을 비롯한 관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