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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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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539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과 2013. 두 차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 10.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2차례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를 훌쩍 넘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매우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삼성 계열사에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어 주장하는 한편,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