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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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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9.05.09
  • 조회수 :247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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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 이종범죄와, 2011. 2차례의 음주운전, 그리고 2014.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상태에서 2018. 9.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음주삼진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대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