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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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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1,82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 7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으로 총 1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00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2017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것이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만을 유예하는 최종경고라는 점에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종범죄로 수사 및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법원과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진정으로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였고, 수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인생 전체에서 모든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어 주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통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