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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벌금형(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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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1,409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하면 법정형의 면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죄이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한 것인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운전 역시 큰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절실하고 꾸준한 노력이 검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검사가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