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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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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1,136
  • 댓글0건

본문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2007년,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 운전 중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7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과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준비시키고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