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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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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28
  • 조회수 :77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10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3회의 징역형의 실형전과까지 수많은 이종범죄 전력이 있었고, 2005년, 2008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었음에도 2017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3차례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고, 음주운전도 삼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2009년이라는 점과 이번 사건의 운전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수의 양형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과거와는 달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수많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