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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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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54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2017년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근무 중이었던 사람으로 회사 내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징계절차를 통해서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많은 의뢰인들과 다르게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기에 의뢰인은 1차로 검사를 설득해 볼 기회와 1차가 실패하는 경우 2차로 법원을 설득해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가능하면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사처분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에게 최대한 처분을 늦춰줄 것을 부탁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필요한 자료와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노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검사의 청구대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