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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재판중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46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89년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후 1990년, 2006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01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6년 12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7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내어 입건되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7년 5월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과거 뺑소니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넘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재판이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사건보다 더욱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출생과정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대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