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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사고] 집행유예(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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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44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는 음주상태에서의 대인 사고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017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사고를 내어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분위기 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중 2006년의 것은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퍼센트 미만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