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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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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492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7년 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두 곳의 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고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인사규정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2개의 사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받거나 한 개의 재판이 완료된 후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는 것보다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과 서울에서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여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한 번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2개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아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듣지 않고 항소심을 스스로 진행하여 결국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