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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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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464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5년 음주운전, 2006년 음주, 무면허운전 그리고 2008년 두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이 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었으나, 법률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소위 ‘음주삼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경찰관 뿐 아니라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이고,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이 음주삼진과 동일하다는 점,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술을 마셨으니 측정을 거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과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전략을 택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삼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이지만 위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