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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등] 집행유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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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4
  • 조회수 :395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2015년 자동차관리법위반,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5회의 자동차 관련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그 외에도 상해, 특수절도, 준강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음).

위와 같은 많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7년 2월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총 9회의 범죄 및 수사경력이 있었고 그 중 과반수가 운전과 관련된 범죄였던 데다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거리도 15km에 달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추정되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욱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면서, 다만 변호인의 법률적인 주장과 분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법리적인 주장과 잘 준비된 여러 양형자료를 덕분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