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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집행유예(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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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315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 범행일로부터 3년 내에 교통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를 범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는 한편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평소 의뢰인의 생활태도 등을 포함하여 선처가 필요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